화성시 지역 국민임대주택 임대조건, 선정기준, 모집일정
목차
까만 글씨만 빽빽하게 난무하게 적혀있는 모집공고문은 보기만 해도 한숨이 나오시죠?
오늘은 화성시 지역 국민임대주택 모집공고문에서 중요한 정보만 쏙쏙 빼와서 포스팅하였습니다.
화성시 지역 국민임대주택 주요 날짜
신청순위 1순위: 2024년 4월 1일 월요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신청순위 2순위: 2024년 4월 2일 화요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신청순위 3순위: 2024년 4월 3일 수요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2024년 4월 15일 오후 5시 이후
서류제출 일시
2024년 4월 16일 화요일 ~ 23일 화요일
등기우편으로 제출
예비입주자 당첨발표
2024년 7월 15일 월요일 오후 5시 이후
1,2,3순위 지원대상은 아래 글에서 확인 가능
- 화성봉담 1단지 (동화) / 화성봉담 2단지 (동화) / 화성봉담 3단지 (동화) / 화성봉담 4단지 (동화)
- 화성봉담(2) A-4BL / 화성봉담(2) A-3BL
- 화성상리
- 화성매송
- 화성향남 5단지 / 화성향남 6단지 / 화성향남 7단지
- 화성향남(2) A-1BL / 화성향남(2) A-2BL / 화성향남(2) A-5BL / 화성향남(2) A18BL
- 남양뉴타운 A-1BL / 남양뉴타운 A-2BL / 남양뉴타운 A-3BL
- 비봉 A1BL(1단지)
- 화성태안3 A1BL (1단지) / 화성태안3 A2BL (2단지)
※ 화성봉담2 A-3, 비봉A1 블럭은 국민임대와 영구임대가 혼합된 단지입니다.
화성 국민임대주택 임대조건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 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주택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 월 임대료의 보증금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100만 원 단위로 보증금 추가 납부가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 시 임대 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이율 7%,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 시 이율 3.5%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모집대상 주택
주택단지별 모집일정
서류제철 대상자 발표 및 예비입주자 당첨발표는 청약순위 확인 및 입주 자격검증 소유기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변동 시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 공지될 예정입니다.
신청순위별로 신청접수일이 다르며, 신청 접수일별로 신청순위에 해당하시는 분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순위 접수 결과 신청자가 모집할 예비입주자수를 초과하는 때에는 후순위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후순위 접수 여부는 해당순위 접수 마감일 오후 7시 이후에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 게시됩니다.
선정기준
선정 순서: 순위 >> 배점 >> 추첨 <전용면적 50 ㎡미만 주택>
1. 신청자가 모집할 예비입주자 수를 초과하여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선정합니다.
1순위: 모집 공고일 (2024.03.14) 현재 경기도 화성시에 거주하는 자 우선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
2순위: 모집 공고일 (2024.03.14) 현재 경기도 수원, 오산, 용인, 안산, 평택시에 거주하는 자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
3순위: 모집 공고일 (2024.03.14) 현재 제1순위 및 제 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2. 위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배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합니다.
3. 배점이 같을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 본인의 순위를 잘못 알고 신청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신청 전 반드시 순위를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약통장은 50㎡미만 주택 접수 순위와는 무관하나 배점 산정 시 인정 회차에 따른 가점이 있습니다.
선정 순서: 순위 >> 배점 >> 추첨 <전용면적 50 ㎡이상 주택>
1. 신청자가 모집할 예비입주자수를 초과하여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선정
1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
2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한 사람
3순위: 제 1순위 및 제 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청약저축가입자는 통장 납입 횟수가 아닌 청약순위화인서에 의함
당첨되더라도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청약하는데 청약통장을 재사용할 수 있음.
2. 위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배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합니다.
3. 배점이 같을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 본인의 순위를 잘못 알고 신청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신청 전 반드시 금회 모집의 주택관리번호를 이용해
청약은행과 납입 횟수를 확인하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청약통장 순위(가입) 확인 시 주택명 및 주택관리번호
주택명
2024. 03.14 LH 국민임대 3월 통합정례 예비입주자 수도권 모집
주택관리번호
2024-000096
신청 시에 청약은행과 납입 횟수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기재오류로 인한 부적격 탈락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납입 회차는 통장에 나타난 회차 기준이 아닌 청약통장 순위(가입) 확인서의 인정 회차 기준으로 선정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제출서류 (2024년 3월 14일 이후 발급분만 유효합니다)
서류제출대상자는 서류제출 기간 (2024년 4월 16일 ~ 4월 23일)에 서류가 도달될 수 있도록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시기를 바랍니다.
등기우편물 봉투 겉면에는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서류제출"이라고 크게 표기하셔야 합니다.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하셔야 합니다.
기본서류
모집 신청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사항
⭐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됩니다.
⭐ 동일한 유형 (예, 국민↔국민, 행복 ↔행복)의 예비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라고 선정되면 종전 선정( ①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청약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탈락 처리됩니다.
⭐ 신청서의 주소지는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신청하시어 계약안내문 수령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해주셔야 합니다.
관할 사무소 및 신청문의 안내
더 세부적인 정보를 얻고 싶으면 아래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