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조건, 대상, 관리비, 경정청구 5분만에 신청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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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는 날이 돌아왔습니다.
딱 5분만 투자해 주세요.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여 최대 120만 원가량의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월세 세액공제 조건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소득자
- 종합소득세 6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 세대원일 경우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만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명의로 월세 계약이 되어있는 경우
1 주택 이상 소유한 경우에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본인이 월세로 거주하고 있더라도 총급여를 7,000만 원 넘게 받는 경우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대신 현금영수증 등록을 통해 소비 금액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 ▼ 아래 블로그에서 확인하기▼ ▼
월세 세액공제 해당하는 대상 주택
-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동일한 경우
- 읍면 지역은 100㎡ 이하인 주택
- 국민주택규모(85㎡)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인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도 포함)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할 점은
월세 계약서상의 주택 주소와 주민등록본상 주소가 반드시 같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월세를 계약한 집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납부한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경우 세대주인 가족이 주택 관련 공제를 받았다면?
세대원인 '본인'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 월세 세액공제 공제율, 소득공제와의 차이점에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
월세 세액공제 관리비
월세와 함께 매월 납부하는 관리비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던데,
아쉽지만 관리비는 공제 금액에서 제외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신청방법
신청은 매년 연말정산 시기인 1월 15일 ~ 2월 28일 사이에 소득공제 서류를 지참하여 관할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는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하여 비대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지난 월세를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신청하지 못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란?
연말정산 기간에 정기 신고서 작성을 이미 완료가 되어있는 상태에서 수정해야 할 것들이 있을 때 하는 신고입니다.
최근 5년 이내의 것을 신고할 수 있으니 꼭 신청하셔서 지난 월세를 신고하여 공제금을 돌려받으세요.
월세 경정청구 환급받는 방법
①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로그인해주세요.
② '경정청구'를 입력하여 검색하고 "세금신고 > 근로소득 신고"를 누르면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기간에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월세 세액공제 조건, 대상, 관리비, 경정청구 신청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세액공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을 포스팅해 두었으니 아래 포스팅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신청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