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 소득공제, 공제율, 신청방법 / 전혀 복잡하지 않습니다.
목차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싶어서 방법들을 찾아보고 있는데 정보가 너무 방대해서 머리가 아프시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여러분이 원하는 그 '부분'을 아주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딱 5분만 집중하셔서 관련 내용을 숙지하시고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월세 세액공제율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월세액 17 %
총 급여 5,5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 월세액 15%
아래 블로그로 가시면 여러분이 얼마의 세액공제를 정확히 받을 수 있는지 정보를 적어놨습니다.
확인해보시고 여러분도 직접 계산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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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신청대상과 조건이 다르고, 중복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접 비교 판단을 해보시고 유리한 쪽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구분 | 차감방법 | 신청대상 | 금액 |
소득공제 | 소득 일부 공제로 과세표준 차감 | · 임차인 보인 또는 소득이 없는 가족 (주택규모 및 급여조건 없음) |
총 소득에 따라 상이 (3백만 원 한도) |
세액공제 | 산출 세액에서 일부 차감 | · 총급여 7,000만 원 · 무주택 세대원 전용면적 85 ㎡ 이하 · 4억원 이하의 주택 |
15~17% (750만 원 한도 내) |
- 월세 세득공제는 급여액수나 주택 규모 제한은 없고, 임대차 계약상의 임차인 또는 소득이 없는 가족은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집 소유, 전입신고 여부는 무관합니다.
- 월세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무조건 발급받아야 합니다.
- 현금영수증은 임차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발급된 현금영수증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능합니다.
사진에 나와있는 순서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출력한 현금영수증을 연말정산 기간에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신청방법
①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클릭합니다
② 해당 부분은 연말 정산 시즌일 때만 비로소 창이 열립니다.
현재는 기준설명만 팝업창으로 안내되오니 참고 바랍니다.
신청 시, 꼭 기입해야 하는 구비서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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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블로그를 참고하여 구비서류를 사전에 미리 준비하셔서 제 기간에 신청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신청 시 알아두면 좋은 점
전입신고 해야 하는가?
주민등록본 상의 주소와 임대차계약서 상의 주소가 다르면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입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집주인 동의가 필요한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할 때는 집주인의 동의는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집주인이 해당 월세에 대해 세금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면, 임차인의 공제로 인해 추후 과세를 받게 되니
이 부분은 사전에 미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월세 세액공제와 월세 소득공제 중 더 나은 건 무엇일까?
월세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월세 소득공제와 월세 세액공제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지만,
중복해서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둘 중 혜택을 본인에 맞춰 비교해 보고 선택하여 공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세액공제는 비교적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분들에게 유리합니다.
반대로 소득공제는 높은 세율의 고소득자에게 유리합니다.
오늘은 월세 세액공제 공제율과 소득공제와의 차이점,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액공제 신청 시 알아두면 좋은 점까지 팁으로 알려드렸으니 참고하시어 제시간에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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